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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핵심 요약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지원 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바로연결) |
청년기본소득 지원 자격 조건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경기도 내 청년들의 교육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경기도 관련 기관이나 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거주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 대상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 또는 신청일 기준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일정에 맞게 신청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꼭 받으세요.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절차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기타 문의처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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