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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핵심 요약합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신청기간 2023.04.03 (월) 10:00 ~ 2023.12.31 (일)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연결)

 

 지원 자격 조건

지원 자격 조건으로는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 불가하며,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도 제외되니 유의바랍니다.

  • 본인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 불가,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

 

 지원 내용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채무 장기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 지원(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행정정보 연계 미동의시) 2023. 4. 3.(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2022. 4. 3.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확인(본인 기준)
      -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자 동의 시 자동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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